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총수입과 어떻게 다를까

연간 3,000만 원을 벌었다고 3,000만 원에 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수입,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과 납부할 세액을 순서대로 구분하면 계산기 결과도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세율은 총수입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만들고,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여기서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액공제·감면,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해야 실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 단계의 이름을 섞으면 경비와 공제를 중복해서 빼기 쉽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의 여섯 단계
단계계산대표 자료
1. 총수입원천징수·수수료 차감 전 수입지급명세서·매출 자료
2.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등 소득별 계산장부·경비 증빙
3.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연금보험료 공제
4.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국세청 세율표
5.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공제 증명·신고 상태
6. 납부·환급결정세액 -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중간예납

총수입과 통장 입금액부터 구분합니다

외주비 100만 원에서 3.3%를 떼고 96만 7천 원을 받았다면 총수입은 일반적으로 100만 원이고 3만 3천 원은 이미 낸 세금으로 확인합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차감해 90만 원만 정산했다면 총매출과 플랫폼 비용을 각각 봐야 합니다.

통장에 실제 들어온 돈은 현금흐름을 보여 주지만 소득세 계산의 첫 숫자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지급명세서와 정산서를 기준으로 차감 전 금액을 확인하세요.

총수입과 입금액이 다른 대표 상황
상황총수입 확인별도로 기록할 항목
3.3% 외주원천징수 전 계약 금액소득세·지방소득세
플랫폼 판매취소 제외 총매출중개·결제 수수료
부가세 과세 매출공급가액과 부가세 구분매출세액
외화 광고 수익지급 자료와 환산 금액수수료·환율 자료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프리랜서 총수입이 3,600만 원이고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증빙 가능한 비용이 900만 원이라면 단순 사업소득금액은 2,70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3,600만 원이 아니라 이 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필요경비는 개인 생활비를 빼는 항목이 아닙니다. 장비, 소프트웨어, 외주비, 업무용 통신비처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하고 자산·접대비 등 별도 규정이 있는 항목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 단순 예시
항목금액설명
연간 총수입36,000,000원원천징수 전 매출
업무 관련 필요경비9,000,000원장부·증빙 확인
사업소득금액27,000,000원총수입 - 필요경비

실제 신고에서 장부 또는 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기장의무, 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빠지는 위치가 다릅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해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반면 연금계좌, 자녀, 기부금 등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둘 다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같은 금액의 효과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계산기에 공제액을 넣을 때 소득공제 칸과 세액공제 칸을 바꾸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명서의 공제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의 차이
구분어디서 빼나대표 예시효과
필요경비사업 총수입업무용 구독·외주비사업소득금액 감소
소득공제종합소득금액인적·연금보험료공제과세표준 감소
세액공제산출세액연금계좌·기부금 등계산된 세액 감소
기납부세액결정세액3.3% 원천징수추가 납부·환급 조정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한 구간을 넘었다고 전체 금액에 더 높은 세율이 새로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 계산을 누진공제 방식으로 간편하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300만 원이면 국세청 세율표의 해당 구간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더 반영해야 최종 현금 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 계산
  • 세액공제·감면과 가산세를 반영
  • 원천징수 등 이미 낸 세금을 차감
  •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확인

연수입 3,600만 원도 최종 세금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수입이 같아도 필요경비, 회사 월급 등 다른 소득,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이 다르면 과세표준과 최종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출 3,600만 원이면 세금 얼마'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계산기에서는 먼저 보수적인 경비와 공제만 넣은 경우를 보고, 증빙이 확인된 항목을 추가한 두 번째 경우를 비교하세요. 차이가 큰 입력값을 알면 신고 전 어떤 자료를 우선 확인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총수입에서 결과를 바꾸는 변수
변수확인 자료영향 단계
필요경비장부·카드·영수증사업소득금액
회사 월급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금액
부양가족·연금보험료공제 증명과세표준
연금계좌·기부금납입·기부 증명결정세액
3.3% 원천징수사업소득 지급명세서추가 납부·환급

계산 결과는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대조합니다

예상 세금이 생각보다 크거나 작다면 세율부터 의심하지 마세요. 총수입이 세후 입금액으로 입력되지 않았는지, 경비가 중복됐는지, 근로소득이 빠지지 않았는지, 3.3% 기납부세액이 반영됐는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간편 계산기는 현금 준비와 입력값 점검용입니다. 금융소득, 결손금, 복식부기 조정과 모든 공제·감면을 반영하는 신고서와는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전 홈택스 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종합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와 세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은 연봉이나 매출과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소득별 계산으로 소득금액을 구하고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뒤 만들어지는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면 수입 전체에 15%를 내나요?

아닙니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며 필요경비·공제·기납부세액도 별도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3.3% 원천징수는 필요경비인가요?

아닙니다. 3.3%는 지급 시 미리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할 기납부세액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같은 칸에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므로 계산 단계가 다릅니다.

계산 기준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신고·정산용 확정 금액이 아니라 입력값을 바탕으로 세금과 급여 흐름을 미리 가늠하기 위한 간편 추정 도구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한국 개인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지방소득세를,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건강보험료 계산은 보수 외 소득과 피부양자 주요 위험 기준을 간편 반영합니다.

실제 신고, 정산, 지급 전에는 국세청 고시, 회사 임금 규정, 장부·증빙, 공제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원별 세금 계산 가이드

서비스 신뢰 정보